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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7 2019고단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1:57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의자가 시동을 켠 채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위 승용차 기어가 “D” 상태로 미등이 켜져 있고,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부터 02:29경까지 17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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