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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4:05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대덕사 입구 교차로 전방 200m 지점 2차로에 시동이 켜진채 기어가 들어간 위 차량 운전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용인동부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E파출소에서 경사 F은 같은 날 04:32경부터 05:52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정황보고,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자고 있었던 점, 당시 판시 기재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고, 기어가 “D"에 놓여져 있었던 점, 판시 기재 차량의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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