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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4781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경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대출상담을 하다가 3,0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그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4,09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8. 23.경 농협의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대출상담을 하다가 1,800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설한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5 내지 19,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이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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