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 3.경 이미 D로부터 H 영업권을 양도받아 영업을 계속하면서 D 측을 통해 원고에게 매월 230만 원씩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영업권 양도양수사실을 안 이후인 2008. 11. 1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에게 H 영업권을 양도한 D의 진술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월 300만 원 이상의 차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월 100만 원이 아닌 월 23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까지 지급해야 하는 약정차임 중 합계 1,260만 원을 연체한 사실, 2015. 11.분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9.분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5,290만 원(= 230만 원 × 23개월)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9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1,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