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 또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된 영리법인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 성격
판결요지
가.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그 영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라 할수 없다.
나.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개재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삼국석탄 청산위원회
주문
항고(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대리인들의 항고이유(일반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결정에 대한 항고이므로 특별항고로 본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등기가된 영리법인인 이상 그것이 귀속 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거나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막론 하고 그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당해 영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해산의 근거가 된 위 각법이나 그 시행령중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나 그들의 해산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정부가 적어도 2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차지하는 당해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케 하기 위한 특별규정일뿐으로 청산위원회나 청산인의 위와같은 성격을 좌우하는 성질의것은 아니라고 봄이 현재의 당원관례(원결정 적시 대법원 4294행상121 판결 전의 당원 판례는 위 판결로서 변경되었던 것이다)이니만큼 원심이 본건 피신청인 삼국석탄주식회사 청산위원회는 1945.8.9 이전에 환국내에서 설립되었던 삼국석탄 주식회사를 1956.3.31 귀속 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해산하고 1957.12.12 동법시행령에 따라 조직한 동회사의 기관이며, 그 위원회가 동 회사소유 계쟁 재산에 관한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1963.8.30 자로 취소하였다는 각사실을 확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위 해산회사의 청산위원회가 그 회사청산사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었을뿐으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위 위원회를 상대로하여 그 취소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청구인의 본건 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 (제1.2.3점)은 전술한 현재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견해(대체로 변경전 당원판례의 견해)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관계조문에 관한 독자적인 해석으로서 위 청산위원회가 행정기관이고 그가 한 위 임차계약의 취소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독단함으로써 원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0조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