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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395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 A, B,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5면 다항 부분 말미에 “(다만, 방문비용 액수는 피고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를 추가하고, ② 7면 2)항 부분을 “2)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외근을 할 경우 피고의 전산망에 방문결과, 방문시간 등을 모두 등록하도록 하였고(갑 제10호증), 우편요금, 민원서류 발급비 등을 사후에 정산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로 고치며, ③ 11면 다항부터 15면 마항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캠페인 성과급 및 방문비용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2 먼저 캠페인 성과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는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 증대를 위하여 캠페인 실시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개인별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미리 공지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으로, 비록 상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캠페인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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