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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2 2014누11210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0호증의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 12. 19.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회사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매월 식대비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다르게 망인에게는 수습기간 중이어서 식대비 및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②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는 보수규정과 별도로"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준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제공한다

교통비, 식대비 ."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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