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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418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물류창고 철제제작설치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 공사에 고철이 3,000톤 가량 나오는데 매월 5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당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4,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국세 및 건강보험료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물류창고 철제 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심 재판과정 중에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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