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물류창고 철제제작설치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 공사에 고철이 3,000톤 가량 나오는데 매월 5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으니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로 당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4,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국세 및 건강보험료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물류창고 철제 공사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