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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5두41791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 취소 등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관할청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위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7호는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교부결정내용을 해당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대상기관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에 의한 지원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여기서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며,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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