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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재정결함액 지원금의 반환 사유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중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

[2] 갑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으로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교원 현원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재정결함액 지원금을 신청하고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은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봉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학교법인으로 하면서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하고 원고의 그와 같은 지원신청에 따라 학교장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학교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사립학교법 제43조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등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는 제4조에서 교육감의 재정지원 대상 사업의 하나로 학교법인의 재정결함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제5조를 두어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도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 계획을 통지하고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그 지원금 신청서에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면서, 교육감이 이러한 신청을 검토하여 그 지원금(이하 이러한 재정결함액 지원금을 ‘지원금’이라 한다)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은 교육감이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같은 항 제7호 )를 들고 있다.

여기서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지원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항목 등을 포함하여 교부받는 등으로 해당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 제1호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제2호 )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하 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관할청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지원금 신청 및 교부결정은 매년 3월경 이루어지고, 자금지원 대상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혹은 29일)까지로 정해지는 사실, ②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인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월 피고에 대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 ③ 피고는 원고 이사장의 딸인 소외인이 2008. 3. 1.자로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교장으로 임명되었음에도 원고가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임명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이 없는 학교장의 인건비를 지원금으로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2010. 12. 15.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미승인 학교장 재직기간인 2008. 3. 1.부터 2010. 11. 2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고지한 사실, ④ 원고는 위 기간 중에 소외인의 학교장 임명에 대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위 기간 중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으로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교원 현원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기하여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립학교법 및 이 사건 조례가 정하는 지원사업의 내용 및 목적과 지원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까지 포함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가 정하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고가 적법하게 임명된 교장이 아닌 소외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것은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원금 반환 사유에 대한 이 사건 조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의 학교장 임명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거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학교장 임명에 대한 관할청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2)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처분은 허위 사실 또는 부당한 방법에 기한 지원금신청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소외인이 학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인을 학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승인을 받지 않았던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 직무행위 대가에 대한 충당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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