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4:52경 경산시 C에 있는 D개인택시 사무실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F이 피의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내가 왜 집에 가노, 새끼야. 좇 같은 씹할 새끼. 내 몽타주 두드리면 나온다. 니 순경이가, 경장이가. 옷 벗기뿐다. 야 씹할 새끼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보내서 벌금 나왔다. 그래 씹할 놈아 가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배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폭력범죄 등으로 3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을 치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