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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2:30 경 경기 광주시 탄 벌 동에 있는 ‘ 누렁소’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배 재로 24에 있는 전자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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