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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104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서 염소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8. 20.경까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염소농장 뒤편 공터에서 매달 평균 24kg ~ 26kg 상당의 염소 약 4 ~ 5 마리를 약 2m 높이의 쇠기둥에 밧줄을 이용하여 염소 목에 올가미를 감아 매달아 질식사시킨 후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를 가지고 털을 제거하고 부엌칼로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나 피고인이 단속 시점 이전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까지 범행 일체를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규모가 영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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