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150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4.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해안 당진, 화성 투자금으로 지급한 1억 9,000만 원 및 제주도 투자금으로 지급한 6,000만 원 합계 원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단, 이율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2017. 4. 28.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갑 5호증(보증서)은 원고의 종용으로 피고가 언젠가 투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거나, 원고가 그 작성 후인 2017. 1.경 피고에게 위 투자금 반환 대신에 집을 지어달라고 하여 피고가 그에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참조), 갑 5호증(보증서)은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적 효과의사 없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 후 그 약정 내용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원금 합계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