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20 경 목포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진행 중인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 이 새끼들 너희들이 뭔 데 상관이냐,
그냥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턱을 때리고, 이에 위 E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회답서,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경위 E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