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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2012. 6. 4.까지 하남시 C 201호에서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4.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형 공장 현장에서 미장 도급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니 일단 600만원을 융통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대로 즉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장 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600만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37,7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우리 은행)

1.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준 명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매우 크다.

또 4년 간 동거한 피해자에게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숨기면서 두 사람 사이의 온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허세를 부리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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