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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4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21:1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가 앞길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길고가 사거리 쪽에서 능길초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C 쏘나타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5,0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6. 21:4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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