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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7 2019고단39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약 5m 진행하던 중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6. 29. 10:0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특수협박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고, 그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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