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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7 2019구합7774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5. 2.부터 B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교육부는 2017. 2. 13.부터 2017. 2. 24.까지 B과 C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의 운영과 재산관리 등에 관한 40개 이상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9. 5. 28. 원고에게 ‘B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처분사유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1,200,000,000원) 횡령, 법인자금 투자 부당 등 사립학교법같은 법 시행령(준용되는 민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포함) 위반 확인 특히, 동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의 시정을 요구하여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감사에서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처분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 이사 2명이 1,200,000,000원을 2회에 걸쳐 이사회 의결, 지출명령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해약)하여 용도불명으로 사용 [법인자금 투자 등 부당] 투자자산 취득예산(200,000,000원)을 초과한 600,000,000원을 토석채취 업체에 대여 위 대여금 600,000,000원 중 최소 290,000,000원이 해당업체에 입금되지 않았고, 업체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25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합계 850,000,000원을 주식으로 전환 위 투자자산 850,000,000원을 수익용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관리 [직원채용 및 인건비 집행 부당]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채용하고, 출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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