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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7 2018누5186
청산금교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9....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 1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달서구 B 일대 16,930㎡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기반시설용지(도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기재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사업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달서구청장’이라 한다

)은 2008. 11. 19.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11. 11. 2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C).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과소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체비지로 지정된 D블록(면적 1,098.1㎡)을 과소토지의 금전 청산을 위한 가환지로 지정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위 환지계획 공람 등 절차를 거쳐 2015. 2. 16.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위 환지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5. 2. 26.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다. 환지처분 및 청산금 교부처분 1) 피고는 2017. 8.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보율(토지구획의 정리에 따라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감소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권리면적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확정하고, 여기에 환지처분예정일인 2013. 12. 15.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V(Z)과 주식회사 W(AA)에게 A1, D 블록 토지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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