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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6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2:2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 남, 31세) 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상당의 각목( 나무 토막) 을 들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각목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는 얼굴이 찢어져 봉합수술까지 받았다( 증거기록 13, 20 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42 쪽)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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