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6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건설업종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4. 30. 02:15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D의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대리운전기사 E이 D의 F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창 방행으로 차량을 운행하자 피고인은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개세끼야 차 세아라"라고 욕을 하며 차를 정지시킨 후 발로 차량 앞 범퍼 부위를 차고, B는 "이세끼야 차 세워라 죽는다"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석 뒤편 열려진 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리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