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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79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24,709,748원...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24,709,748원(원리금 합계 222,387,725원 × 1/9) 및 그 중 2,851,347원(국민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원금 25,662,128원 × 1/9)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 2,222,222원(국민은행에 대한 증서대출 원금 20,000,000 × 1/9,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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