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4. 02: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시장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반송시장 공영 주차장 안까지 약 7m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