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D, Z, AJ, AL, CQ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경 또는 2011.경 피고(2010. 5. 27.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와의 사이에 계약총액 150만 원, 계약금 30만 원, 월 납입금액 1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이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여행을 보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적립식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이 작성한 회원가입 신청서에는 위 계약금액, 대금결제 은행 등의 계약사항 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 양식에는 2종류가 있는데 아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 외에 다른 한 종류에는 “뒷면의 약관은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아니함에 따르는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와 계약자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약관을 교부합니다.
② 계약자가 여행을 원할 시, 출발일을 기준으로 비성수기는 60일 전, 성수기는 90일 전에 여행지를 정하고 예약을 하여야 하며, 일정표는 본사의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약관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함에 따르는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입니다.
다. 피고가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목적 제1조 이 계약에 의하여 을(계약자)은 매월 일정한 금액(월불입금)을 일정한 기간동안 적립함으로써 계약된 갑(피고)에게 요구할 권리와 법적인 보호권을 갖게 되고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계약된 여행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리/의무 제1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여행을 제공하며 을은 갑에게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