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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5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돈장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6:30경 함안군 C에 있는 D 양돈장에서, 사료통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인 베트남인 근로자 E(남, 24세)를 그곳으로 불러 “너 왜 사료통에 사료를 넣지 않고 놀고 있느냐.”라며 야단을 쳤고, 이에 피해자가 사료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60cm)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상,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근에 머리가 긁힌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로 보아 단순히 철근에 머리가 긁혀 생긴 것이 아니라 가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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