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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16
사기등
주문

1.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4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 및 제5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의 각 대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2013고단1667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번의 피해일시 “2013. 05. 15.”를 “2013. 6. 15.”로, 순번 23번의 피해금액 “600,000원”을 “400,000원”으로, 합계 “19,910,000원”을 “19,710,000원”으로, 2014고단8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번의 편취금액 “1,600,000원”을 “500,000원”으로, 합계 “9,110,000원”을 “8,010,000원”으로 각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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