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7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신천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0에 있는 올림픽대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