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6 2013고단2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 21.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50사단에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소포우편(택배) 조회,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