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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268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인 2014. 9. 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던바,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경매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I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영업 중이 던 2016. 9. 10. 및 영업 종료 무렵인 2016. 10. 17.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유치권 행사의 외관을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영업 종료 이후인 2016. 11. 25. 경에 이르러서 야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I 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 컨테이너를 2016. 11. 10. 경 설치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 설치 이전에 관하여서는 ‘( 유치권이) 서류상 있었으니 고소인도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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