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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613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식회사 AX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경매 방해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매 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법원 : 벌금 800만 원, 제 2 원심법원 :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은 주식회사 AY과 주식회사 AX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에 첨부된 공사비 내역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AX이 주식회사 AY에게 이미 지급한 내역들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위 공사비 내역을 모두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 인과 주식회사 AY 사이에 명의 대여 계약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AY 사이의 법률 관계일 뿐, 피고인이 주식회사 AX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권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하고,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V에게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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