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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08 2014고단44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자로서, C과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을 염려하여 친구인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C에게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피고인에 관하여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2013. 7. 중순경 곧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C에게 전화하여 “법정에서 내가 너하고 헤어진 후 너는 바로 집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오라고 전화하여 다시 내려와 주차장에 주차된 내 차량 조수석에 타고서 내 하소연을 들어주고 내가 마누라하고 싸워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니 네가 진정시켜주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고 말해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아니냐”라고 허위증언 할 것을 부탁하고, 2013. 7. 18. 재판 당일 C이 증언하기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 앞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3. 7. 18. 경기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2012고합234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A)의 차는 어디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8동 입구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과 헤어져 증인의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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