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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1 2017가단322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2. 16. 22:35경 진주시 가호로 73 삼거리 교차로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자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대리운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스즈키 버그만650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E은 2017. 2. 16. 22:35경 F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대리 운전하여 진주시 가호로 73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피고 차량 정면을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및 피고차량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진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합계 6,023,980원[= 직접 수리비 5,233,000원 휴차료 267,680원{= 1일당 휴차료 16,730원(= 55,760원 × 30%) × 16일(= 부품조달기간 14일 수리기간 2일)} 피고 차량 하락액 상당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 523,300원(= 수리비용 5,233,000원 × 10%)]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20%를 공제하면 4,819,184원(= 6,023,980원 × 80%)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본소로써 위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피고 차량의 수리비 13,282,32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20%를 공제한 10,625,856원, ② 휴차료 502,290원[= 1일당 16,743원 × 수리기간 30일) 중 피고 차량의 과실 20%를 공제한 약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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