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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8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57』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해자 F는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어린이집 원비 중 카드로 결제된 금원이 들어오는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해자가 보관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채권자 H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있던 금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의 명의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129』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피해자 F가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인 I 명의 통장으로 보육료가 카드사에서 결제되어 입금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H의 부탁을 받고 2012. 7.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J)을 개설하여 E어린이집 보육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2012. 12. 8.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보육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어린이집 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준 다음 합의를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2. 20. 다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어린이집 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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