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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8구합56053
조치요구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7. 12. 31.까지 금융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해 왔고, 2017. 12. 31. 임기만료로 해임될 당시 B의 채권금융본부장(전무)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2018. 1. 1. B과 근무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B의 영업계약직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사채권의 연계거래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B이 19.96%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B의 계열회사이다. 한국기업평가는 C이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의 신용등급을 'A3-'로 평가하였다. 신용등급 ‘A3-'는 적기상환능력은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의된다. 2) B의 채권금융본부는 계열회사인 C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의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3. 11. 7.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로 하여금 C이 발행한 90억 원의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당일 이를 메리츠종금으로부터 전량 매수하여 B이 사전에 각 영업점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3) B은 2015. 3. 13. 신한금융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이라 한다

)로 하여금 C이 발행한 90억 원의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당일 이를 사전에 B이 각 영업점을 통해 판매하여 펀드자금을 조성한 KTB자산운용 주식회사의 펀드에 매도하도록 하여 펀드자금으로 C의 전자단기사채를 취득하게 하였다. 4) 위와 같이 B은 2013. 11. 7.경부터 2016. 6. 24.경까지 메리츠종금 등 5개 증권사들로 하여금 C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다음 인수 당일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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