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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4.27 2011가단36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정보통신분야의 네트워킹 관련 첨단 솔루션 개발제작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주주 겸 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주주 겸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설립 당시 75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B의 주식 750주(1주당 1만 원)를 취득하였고(총 주식 수 5,000주, 지분 비율 15%), 그 후 2003. 4. 16. 자본금 증액 절차를 거치면서 원고 명의의 주식 1,40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증가되어 현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 B의 주식은 총 2,156주이다

(총 주식 수 46,000주, 지분 비율 4.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1차로 2002. 8. 21. 신주 11,000주를 110,000,000원에 발생하고, 2차로 2003. 4. 16. 신주 30,000주를 300,000,000원에 발행함에 있어 주주인 원고에게 신주인수 여부를 최고하여 신주인수권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신주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 등을 위조하고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원고는 신주 6,150주의 인수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2차 신주발행 당시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1,406주를 인수하도록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신주 6,150주에 대한 이익금 99,742,200원을 착복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15,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3, 4 각 동의서, 이사회회의록, 각 인증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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