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
000
검사
김 * * ( 기소, 공판 ), 김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 * *, 오 * * ( 국선 )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1 : 30경 서울 * * 구 * * 동 * * * 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A ( 여, * * 세 ) 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쌀쌀맞게 대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약 1년 6개월 전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 왜 이 밤에 온 거야.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 너는 죽어야 돼. 돈 내놔. "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계속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 전체길이 약 2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2센티미터 ) 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과도를 뺏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판단 .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가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 .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이 사건 당시 범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와 " 너는 죽어야 돼. 돈 내놔. " 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열쇠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목소리와 옷 , 신장 등 외양이 피고인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 "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아는 피해자의 동생 B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주위가 너무 어두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한 것이 아닌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맨주먹과 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자신을 마구 폭행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만 * * 세인 피고인이 맨주먹으로 피해자를 그 정도로 때렸다면 손이 붓는 등의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의 손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흔적이 없었던 점 ③ 사건 당시 피해자 안방에 TV가 켜져 있었는지 여부, 누가 방문을 열었는지 여부, 구체적인 폭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인 C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 수사기록 37, 38쪽 )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결과 ( 수사기록 75쪽 ), 피고인과 피해자는 * * * * 년경 이혼한 후 왕래가 끊겼다가 약 * 년 전부터 큰 딸의 결혼과 관련하여 다시 만난 후 가깝게 지냈고, 이 사건 발생 5일 전인 2015. 1. 25. 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산복 바지를 사주고 함께 저녁을 먹는 등 이 사건 무렵 특별한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배심원 평결
○ 유죄 : 0명
○ 무죄 : 7명 ( 배심원 만장일치 )
판사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조재헌
판사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