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1:30 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 여, 70세) 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쌀쌀맞게 대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약 1년 6개월 전 피해 자로부터 받은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후 피해 자로부터 “ 왜 이 밤에 온 거야.”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 너는 죽어야
돼. 돈 내놔.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계속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3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2센티미터 )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 과도를 뺏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가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에 의해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