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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8 2012고정27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04:05경 구미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의 일행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D의 진단서(수사기록 제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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