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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77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 10. 17:0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현금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옥상에서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0.5그램을 수령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26. 02: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벤츠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21: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필로폰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 은행 내 피의자 cctv 사진

1. A 마약감정서(소변), A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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