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5월경부터 개인사업체 ‘C’을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활어 납품공급거래를 해왔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2016. 7. 6. 인천 중구 E, F 소재에 있는 ‘C’의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주식회사 D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1. 내용증명으로 주식회사 D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2017. 6. 21. 주식회사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2017. 6. 21. 기준으로 발생한 주식회사 D의 영업상 채권 뿐만 아니라 채무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인수되었다.
③ 피고는 주식회사 D이 영업을 하던 1년 동안 위 법인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통장, 거래내역 등을 관리하였고, 심지어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지시권도 가지고 있었다.
주식회사 D은 피고가 운영하던 C과 상호가 동일하고, 그 소재지도 동일하다.
주식회사 D은 피고의 법률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한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D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2017. 4. 30.자 물품공급대금채무 88,385,000원, 2017. 5. 31.자 물품공급대금채무 90,540,500원, 2017. 6. 30.자 물품공급대금채무 21,023,000원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