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① 원고는 2002년 경부터 경기 시흥시 B(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를 비롯한 “C 도시개발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에 토사나 골재를 성토하여 염전이나 유지였던 토지들을 잡종 지로 만들었다( 이하 ‘ 이 사건 형질 변경’ 이라 함).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들에 대하여 지목인 염전 또는 유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현실적 이용 상황인 잡종 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③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함) 제 3조 제 4호에 따라 형질 변경에 이용된 토사나 골재에 대한 보상액 또는 잡종 지로 평가한 금액과 염전 또는 유지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토지 소유자 내지 관계인이 사업 시행 자로부터 토지 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법 제 34 조, 제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 보상법 제 83조 내지 제 85조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