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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61854
보상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① 원고는 2002년 경부터 경기 시흥시 B(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를 비롯한 “C 도시개발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에 토사나 골재를 성토하여 염전이나 유지였던 토지들을 잡종 지로 만들었다( 이하 ‘ 이 사건 형질 변경’ 이라 함).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들에 대하여 지목인 염전 또는 유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현실적 이용 상황인 잡종 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

③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함) 제 3조 제 4호에 따라 형질 변경에 이용된 토사나 골재에 대한 보상액 또는 잡종 지로 평가한 금액과 염전 또는 유지로 평가한 금액의 차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데 원고가 사업 시행 자로부터 토지 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 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원고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토지 소유자 내지 관계인이 사업 시행 자로부터 토지 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법 제 34 조, 제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 보상법 제 83조 내지 제 85조에 따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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