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소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시행하는「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건설공사(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편입되는 경남 고성군 B 전 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납골분묘 등,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1,480,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69,506,660원을 각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지장물인 납골분묘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토지 구입비용으로 49,000,00원, 분묘 설치비용으로 23,491,340원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72,491,340원(= 49,000,00원 23,491,340원)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6551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2014. 12. 10.부터 2015. 8. 21.까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과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