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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54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산지 등 표시대상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때에는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E로부터 2011. 12. 7.부터 2015. 2. 10.까지 브라질산 닭정육 144kg 을 792,000원에 구입하여 깐풍기 및 라조기 메뉴로 조리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음식점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 24, 26, 29,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에 국내산 닭고기를 공급받다가 중간에 브라질산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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