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가단5728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6280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6280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