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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가단8986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2. 7. 선고 2011 가단 23655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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