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07 2018가단8327
집행문부여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15차35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