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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20가단2339
소멸시효 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90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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