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0 2020가단2339
소멸시효 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90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907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