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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0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7. 05:00 경 제주시 귀 덕 7 길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이륜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앞에서 끌고, 피고인 B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 품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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