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5:30 경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0번 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보훈 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홍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5 경부터 05:40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 헹굼 용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던져 버리고, 위 D에게 “ 안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경찰공무원이 대신 운전 ㆍ 주차해 준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그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것으로서 운전 및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